실업급여 인상과 조기재취업수당폐지
- 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 2015. 10. 6. 16:54
실업급여가 인상이됩니다. 고용노둥부는 2015년 10월 6일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늘어났고, 일일 상한액도 증가하여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증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인상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가 되네요.
보용보험법 개정안 비교
이전 |
구분 |
현행 |
90 ~ 240일 |
지급기간 |
120 ~ 270일 |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
지급수준 |
실적 전 평균임금의 60% |
43,000 | 일일 상한액 | 50,000 |
496만3천원 | 1인당 평균 수급액 | 643만원 |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 | 수급요건 |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
한 달에 1번 | 구직활동 증빙 | 매주 또는 2주에 1회 |
최대 1개월 | 실업급여 정지기간 (작업지도나 훈련지시 거부) | 최대 2개월 |
이밖에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조기 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는 '조기재취업수당'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직업지도나 훈련지시를 거부하면 실업급여 지급이 정지되는 기간은 최장 1개월에서 2개월로 늘어납니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로 수급자격자는 6만명이상 줄어들고, 보장성 강화로 인하여 신청자 수가 증가해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히려 늘어날 것이라고 추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