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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

2015년 국가장학금 (1유형, 2유형)의 신청기간 및 지원금액을 알아보자


국가장학금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


신청일정 : 2015. 08. 25(화) 9시 ~ 2015. 09. 04(금) 18시

서류제출 : 2015. 08. 25(화) 9시 ~ 2015. 09. 09(수) 18시

가구원동의 : 2015. 09. 09(수) 18시 까지


국가장학금의 주요 특징



  •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
  •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참여 적극도모 및 등록금 부담완화 기여
  • 등록금 우선감면을 통한 학생 및 학부모 등록금 마련의 어려움 해소


국가장학금 지원자격

1유형, 2유형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 다만, 경영부실대학교('14.8.29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 II유형은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14.8.29 확정·발표)
  • '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함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재학생(복학생)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해서는 C학점(70점) 경고제 적용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단, II유형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소속대학의 최저이수학점 규정이 12학점 미만이면 소속대학 기준에 따름
  • 장애인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


  •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국가장학금 지원금액


소득 분위별로 학기당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정액을 지원


차상위계층 증명서 제출자는 1분위로 간주함.



국가장학금 제출서류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1~2일 이내 (휴일 제외)에 SMS로 안내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 가구원 구성원 상세 상태별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안내>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I,II유형)>제출서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단, 차상위계층 중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입니다.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국가장학금 이중지원


등록금 범위 내 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지원 가능 

예) 등록금이 400만원인 대학생 A는 국가장학금 230만원을 수혜한 후 170만원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이용 가능(생활비 대출은 이중지원 범위에 미포함)


등록금 범위 : 입학금‚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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