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5. 7. 23. 13:57
이사(대표이사)의 변경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서 선임합니다. 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대표이사는 이사 중에서 선정되기 때문에 이사의 임기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변경감사는 회사에 1인 이상 있어여 하는 직책으로, 정관으로는 2인 이상의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단, 자본금의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다수로서 선임합니다. 단,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의 주주는 초과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감사의 임기는 취임 후 3년 내의 최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