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5. 10. 6. 16:54
실업급여가 인상이됩니다. 고용노둥부는 2015년 10월 6일 개정안을 공개했는데 실업급여의 지급수준이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안상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30일 늘어났고, 일일 상한액도 증가하여 1인당 평균 수급액도 증가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실업급여는 인상되지만 조기재취업수당은 폐지가 되네요. 보용보험법 개정안 비교 이전 구분 현행 90 ~ 240일 지급기간 120 ~ 270일 실직 전 평균임금의 50% 지급수준 실적 전 평균임금의 60% 43,000일일 상한액50,000 496만3천원1인당 평균 수급액643만원 18개월 동안 6개월 이상 근무 수급요건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근무 한 달에 1번 구직활동 증빙매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