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 안내
- 건강정보
- 2015. 9. 1. 11:27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란?
재단의 학자금 대출로 인하여 신용유의정보가 등록된 자(구, 신용불량자) 중 신청자에게 대학교(학부)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을 유예하여 금융거래 및 취업에 불이익이 없도록 지원하는 제도
- 대상
재단에 학자금지원을 받고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유의정보 등록 중인 자로, 현재 재학 및 휴학생,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제적 및 퇴학 등 학적상실자 제외 - 유예방법
ㄱ. 본인이 재단홈페이지에서 신청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 사후관리 > 신용유의정보등록유예 > 유예신청
ㄴ. 해당학교에서 신청학생의 학적확인 후 재단에서 유예대상여부 심사
재단은 매월 2회(15일, 말일), 대학담당자가 입력한 학적사항을 기준으로 유예대상여부 심사 - 혜택
대학교(학부)졸업 후 2년까지 신용유의정보 등록 유예(기간만료시 재등록됨) - 주의사항
신용유의정보 등록유예제도는 신용유의정보만 해제되므로 별도로 채무상환 의무는 계속되며, 재산 및 소득 발견 시 법적조치는 계속되므로 소득 등 상환여력이 있을 때에는 분할상환제도 이용 권장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센터(1599-22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