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5. 2. 16. 17:27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제98조②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③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0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는 : 사용중인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선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수용설비에 대하여 검사 실시합니다.(예 :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신청하기신청서 다운로드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는 : 운영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