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4. 4. 28. 08:59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설비(전기사업법 73조 및 규칙40조)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 전기설비 ※ 선임제외대상 : 휴지중인 전기설비 구분 전기설비 종류 전기설비용량 선입대상용량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 모든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 전기설비 등 전기수용설비 저압 75kw 이상 발전설비 저압 10kw 초과 20kw 초과 위험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20kw 이상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에 설치된 전기설비 저압 100kw 이상 저압 600v 이하는 선임대상제외 심야전력에 이용하는 전기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