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5. 8. 28. 18:11
도시가스 요금은 유가에 4개월 후행…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 적용돼국민부담 고려 인상 요인 50%만 반영…작년말 대비는 총 21% ↓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가 제출한 9월 도시가스 원료비 인상 승인요청에 대해 9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을 평균 4.4% 인상(서울 기준)하는 수준으로 승인하기로 했다. 이번 요금 인상은 요금 산정시점의 유가 및 환율 상승으로 인한 요금인상 요인을 반영한 것이다. 원료비는 2개월마다(홀수월) 연동제에 따라 유가, 환율 등 변화가 자동적으로 반영되며, ±3% 초과 변화요인이 있을 경우 요금이 조정된다. 9월 요금에는 LNG 거래계약 관행으로 통상 유가에 4개월 후행하는 도시가스 요금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높았던 5월 유가가 적용됐고, 이에 더해 월초 상승한 환율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