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웰니스/다이어트TIP nopoo 2015. 10. 7. 12:14
금연치료비의 본인부담금이 40%에서 20%로 낮아집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연치료를 할 때 40%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20% 낮추는 금연지원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최근의 미미한 금연치료에 활성화를 하고자 본인부담금을 떨어뜨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연에 성공을 하면 1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2015. 10. 19일 부터 시행됩니다. 현재는 12주 금연치료를 받으면서 금연치료제인 챔픽스를 처방 받았을 때 현행 본인부담금은 193,464원 이었는데 89,990원 으로 54%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환자가 지출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80%까지 돌려준다고 하며, 6개월 후 금연 검사 시 금연에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로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합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