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한국전기안전공사)
- 건강정보
- 2015. 2. 16. 17:27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정기검사는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아파트, 공장, 상가 등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유지, 운용상태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로 부터 위탁받아 일정한 주기로 수행하는 업무입니다.
법적근거 : 전기사업법 제65조, 제98조②항, 동법 시행령 제62조 제③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 및 별표 10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는 : 사용중인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 비상용 예비발선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의 수용설비에 대하여 검사 실시합니다.
(예 : 대형빌딩, 병원, 대형마트 등) 신청하기
사업용 전기설비 검사는 : 운영중인 발전설비등의 검사합니다. (예 : 수력<조력 포함>, 기력, 가스터빈, 복합화력, 풍력, 내연력 발전설비)
정기검사 기간
- 자가용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의료기관, 공연장, 호텔, 대규모점포, 예식장, 지정문화재, 단란주점 휴흥주점, 목욕장, 노래연습장에 설치한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이상 비상용예비발전설비
- 2년 마다 2월 전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면제된 제조업자 또는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자의 수용설비
- 2년마다 2월 전후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서 규정하는 "공정안전보고서"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3조의 2에서 규정하는 "안전성 향상계획서"를 제출 또는 비치하는 자의 고압이상 수전설비 및 용량 75kw이상 비상용발전설비
- 4년
상기 외의 고압 이상 자가용수전설비 및 75kw이상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 3년마다 2개월 전후
-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 - 2년 이내
가스터빈, 보일러, 열교환기 및 발전기 계통 - 2년 이내
수차, 발전기계통 - 4년 이내
풍차, 발전기계통 - 4년 이내
태양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 교체시마다 - 자가용 발전설비
증기터빈 및 내연기관계통(발전기계통 포함) - 4년 이내
가스터빈(발전기 계통 포함) - 2년 이내
수차, 발전기계통 - 4년 이내
풍차, 발전기계통 - 4년 이내
태양전지 전기설비 계통 - 4년 이내
연료전지 전기설비 계통 - 연료전지 교체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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