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퇴직급여충당금 보장으로 공공용역 퇴직급여 보장

조달청은 공공용역 입찰에 적용되는 계약조건을 개정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이 계약이행과정에서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 확인해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환수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는 청소, 경비 등의 공공용역에 일하는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보장이 되며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해당금액만큼 국고로 환수한다고 합니다.



퇴직급여충당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매월 평균임금의 1/12만큼 미리 적립하는 것으로 정부와 계약을 할 때 계약금액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계약업체들이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퇴직급여충당금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악용해 근로자를 1년 이내에 해고하고, 해고 된 노동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부당하게 취득하였습니다.



이제는 공공용역의 입찰단계에서 퇴직급여충당금이 사후에 정산하는 대상임을 명시해 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금액은 전액 정부가 환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의 1년 이내 부당해고가 줄어들어 고용이 안정되고, 업체의 부당이득도 줄어들게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글을 공유하기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