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지와 같은 보험갈아타기 유의사항
- 건강정보
- 2015. 10. 18. 14:48
보험 갈아타기 유의사항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기는 종전 보험의 해지에 해당한다
새로 나온 좋은 보험이 있다거나 가입한 보험의 보장성이 약하므로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더러 있다. 그러나 이는 종전 보험 계약을 유지하면서 이에 추가해 보장부분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종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고, 결국 종전 보험의 중도해지로 인한 손실을 그대로 입게 된다.
물론 종전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으로 갈아타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입게 될 손실을 보전해주겠다거나, 해지로 인한 손실을 상쇄할 정도의 혜택 등을 제공하겠다는 제의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손실보전 내지 별도의 혜택이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계약 상대방인 보험회사가 약속하고 제공하는 것인지, 아니면 보험 모집인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만일 보험 모집인 개인적 차원에서 제공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보험 계약의 갈아타기를 하는 경우 보험에 드는 것만큼 신중을 기하고 갈아타기에 따른 손익을 꼼꼼히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한다.
새로 나온 상품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다
보험의 갈아타기, 즉 이전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 계약에 드는 경우 곧잘 듣게 되는 이야기는 이전 보험보다 훨씬 좋은 보험상품이 나왔는데 시기를 놓치면 갈아타기를 할 수 없거나 어려울 수도 있으며, 좋은 상품을 두고 갈아타기를 놓치게 된다면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등 만일의 경우 상당히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새로운 보험상품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며(실제로 오래전 판매된 상품이 더 좋은 경우도 많다), 정말 좋은 상품인지 여부는 가입 권유자의 말만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상품 내용에 대해 이모저모 묻고 따져 가입자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 실비보험(실손의료비보험)에 가입한 보험금이 입원 3천만 원, 통원 1일 20만 원인데 반해, 새로 나온 보험의 보험금이 입원 5천만 원, 통원 1일 3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므로 보험금(보상한도액)을 높여 갈아타기를 하라는 권유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전에 가입한 보험에 비해 갈아타기 하려는 보험의 보험금(보상한도액)이 입원은 3~5천만 원으로, 통원은 1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증액되는 것이다. 그리고 병원 의료비 등은 계속해 고액화되므로 언뜻 보면 갈아타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물론 실비보험의 경우 갈아타기를 하지 않고 특약의 갱신으로 보험금액을 증액하는 방법도 있다).
실비보험은 이전 가입한 보험의 경우 비록 가입보험금(보상한도액)은 낮더라도 발생한 의료비를 10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는 반면, 갈아타는 보험의 경우 의료비를 90% 보험금으로 지급받도록 되어 있을 수 있다. 특히 통원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많아진다. 실비보험의 통원의료비는 일정 금액 초과에 대해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공제금액을 두고 있는데, 그 공제금이 병원비의 경우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조제비의 경우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증액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실제 받게 되는 보험금은 오히려 적어지게 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한 이전에 암보험 같은 질병보험에 가입한 경우 비록 보험금(보험 가입금액)은 낮더라도 일반암으로 분류되던 것이 갈아타기를 한 보험에서는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암보험금의 가입금액은 많아졌으나(일반암의 보험금은 많아졌으나), 특정암(유방암ㆍ자궁암ㆍ전립선암ㆍ방광암 등)의 보험금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수술비 등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보험을 갈아타려는 경우에는 이전에 가입한 보험의 해지로 인한 손실뿐만 아니라 보장내용 및 보장내용별 보험 가입금액 등에 대해서도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한 뒤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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