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CCTV 의무화, 학부모 열람권 보장됩니다.
- 건강정보
- 2015. 10. 13. 09:39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CCTV의 학부모 열람권이 보장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밝힌 사유는 지난 8일 MBC뉴스의 "CCTV의 저화질과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CCTV 무용지물"이라는 내용 때문입니다.
보도에는 130만화소 이상 고화질 CCTV 설치를 의무화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90만화소 이상으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권침해를 이유로 어린이집 영상공개를 거부할 수 있고 자동 모자이크 기술도 채택하지 않았다고 보도 했습니다.
어린이집CCTV 화질비교
그러나 복지부는 130만화소와 90만화소는 화질상 차이가 없으며, 인권침해의 우려로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보도내용은 영유아보육법령에서 학부모의 열람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목적으로 보호자 등이 열람요건을 갖춰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열람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열람을 거부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열람권이 제한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열람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 해당 영상자료의 보관기간이 경과해 삭제됐을 경우와
▶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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